스마트폰 이용한 성범죄 등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6일 17시 41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음란물을 인터넷에 방송한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유사성행위나 자위행위 등을 방송한 혐의(공연음란, 음란물 유포 등)로 권모 씨(23)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여자친구 이모 씨(18·여)와 함께 3월 12일 오후 8시 40분경 인천 옹진군 한 펜션에서 A 인터넷방송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 가입한 뒤 유사성행위를 방송한 혐의다. 또 중학생 조모 군(14)도 지난달 17일 오후 11시경 자신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기노출 장면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스마트폰 인터넷방송은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만 거치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인터넷방송 앱은 스마트폰에서 실행시킨 후 '방송하기'를 터치하면 촬영 장면이 곧바로 인터넷에 방송된다. 실시간으로 음란 방송을 하다보니 운영자조차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A인터넷방송의 경우 낮 30~40여 개, 밤 100여 개 동영상이 스마트폰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상황. 동영상 시간은 보통 5분 내외지만 실시간으로 이뤄지다보니 운영자 측은 인력 부족으로 개인의 음란물 유포 행위를 차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의 경우 상업을 목적으로 방송한 것이 아니라 대중에게 자신을 과시하거나 호기심 때문에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스마트폰이 대량 보급되고 있는 현실에서 속칭 '사이버 바바리맨'이 다수 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란한 장면 등을 유포한 행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회원 가입 절차를 강화하거나 음란 방송 시 벌금 등을 부과하는 법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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