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만원 주고 산 시계가 ‘장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25일 1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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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모 백화점의 유명 명품브랜드가 고가의 시계를 판매하면서 고객카드에 제품번호를 잘못 기재해 같은 모델의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절도범'으로 몰리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25일 백화점 관계자에 따르면 이 브랜드의 판매사원은 2003년 12월 370만원짜리 손목시계를 구입한 A씨의 고객카드를 작성할 때 실수로 잘못된 제품번호를 기재했다.

A씨는 아내에게 이 시계를 선물했지만 몇 달 뒤 아내가 이 시계를 잃어버리자 해당 브랜드에 분실신고를 했고 이후 7년이 지났다.

가끔 이 매장에 해당 제품의 AS 접수 여부를 문의하던 A씨는 최근 '접수됐다'는 응답을 듣고 직원을 다그친 끝에 AS를 신청한 여성고객 B씨의 전화번호를 얻어냈다.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절도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고 두 사람은 말다툼 끝에 이 매장을 함께 찾아가 사실확인에 들어갔다.

확인 결과 B씨는 2004년 10월 이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누명'을 벗었지만 오히려 자신의 손목시계가 '장물'이 아니냐는 의혹을 품게 됐다.

해당 브랜드 측은 수입면장 등을 제시하며 정상제품임을 증명했지만 자신의 연락처가 유출돼 도둑으로 몰리는 봉변을 당한 A씨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미흡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당시는 이 브랜드의 고객관리시스템이 전산화되지 않은 시기여서 판매사원이 고객카드를 수기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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