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판매장소 확대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16일 03시 00분


陳복지 “약국外판매 검토”… 약사들 강력 반발 예상

보건복지부가 심야나 주말에 의약품을 쉽게 구입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금지한 기존 정책을 바꾸는 셈이어서 약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사진)은 14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조그만 동네 가게까지 의약품을 파는 것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번 약국만으로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 장관은 “심야나 주말 등 취약 시간대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부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부칙은 열차 항공기 나루터 등 특수 장소에 한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팔 수 있게 허용한다. 이 조항에 심야(0시∼오전 6시)와 주말 등 특수시간을 추가해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진 장관은 의약품 판매 장소 후보로 경찰서와 소방서를 거론한 적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장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파는 미국, 약국에서 생활용품을 파는 영국, 일정 교육을 받고 약을 파는 일본의 사례도 언급했다.

일본은 2009년 ‘등록판매자 제도’를 신설했다. 약사가 아니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경험을 1년 이상 쌓으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진 장관은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장형 실거래가제 등 강경책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제약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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