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법무 “특수활동비 집행 감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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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검찰총장 간부격려금 논란… 野 “혈세가 총장 쌈짓돈인가”

최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고검장 및 검사장들에게 200만∼300만 원씩의 돈 봉투를 나눠준 것과 관련해 야당이 일제히 이를 비판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공공연하게 돈 봉투를 살포하고 있다”며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총장의 특별활동비가 검사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사용됐다면 총장의 쌈짓돈, 비자금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혈세로 모아진 예산으로 권력기관이 비자금을 만들어 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고 답변에 나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김 총장을 대신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이 장관은 “김 총장이 1억 원 가까운 돈 봉투를 돌린 것에 의혹이 있지 않느냐”는 조배숙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사실관계는 맞다. 검찰총장이 특별수사 활동 강화에 필요한 경비를 준 것이라고 보고받았다”며 “특수활동비가 예산 목적에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논란은 김 총장이 2일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고검장급에게 300만 원, 검사장급에게 2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나눠주면서 불거졌다. 이날 지급된 돈은 총 9800만 원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가운데 업무추진비로 잡혀 있는 항목에서 지출됐다고 한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 돈은 격려금이 아니라 일선 고·지검의 업무 추진에 쓰라고 준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되는 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대부분 수사와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쓰인다. 대검이 매년 초 각 지검에서 쓰일 업무활동비의 규모를 정해 내려보낸 뒤 남는 돈은 검찰총장의 업무추진비로 사용된다. 검찰총장은 이 돈을 검사장 회의나 부장검사 회의 등이 열릴 때마다 수사 활동에 쓰라며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외부에서는 “검찰이 감시받지 않는 ‘눈먼 돈’을 마음대로 쓰며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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