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수십억 법인에 떠넘기고… 법인카드로 생활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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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 횡령’ 서울외고 前이사장 승인 취소

지난해 비리 의혹에 휘말린 서울외고를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이사진의 공금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청은 서울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청숙학원의 이모 전 이사장(40)과 감사 2명에게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이 저지른 비리를 바로잡고 학교가 입은 손실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현직 이사장과 이사 6명의 취임도 함께 취소키로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설립자인 이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교비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물러날 때 변상액 24억 원을 비롯한 수십억 원의 빚을 법인으로 떠넘겼다. 또 학교 수익용 재산에서 나온 수익금 3100여만 원을 2009년 4월∼2010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전 이사장과 설립자, 전 교장 김모 씨는 2005∼2010년까지 학교 법인카드로 백화점과 음식점에서 3억1000여만 원을 사용했다. 학교와 거래하는 시공업체와 짜고 2009년 1월∼2010년 2월에 4건의 시설공사를 23건으로 나눠 계약하기도 했다.

검찰이 지난해 4월 횡령혐의를 수사한 뒤, 이 전 이사장은 변호사 수임료 3300만 원을 법인과 학교로부터 받아서 썼다. 이 전 이사장 일가가 2005년부터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은 17억 원이 넘는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음에도 시교육청이 10월에 특별감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이사 신분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서울외고 관계자는 “전 이사장의 비리 의혹은 법정에서 다투는 사안으로 안다. 현직 이사진이 이사회를 열어 시교육청의 통보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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