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민주노총 버스노조 복수노조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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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 버스회사측이 단체교섭 응해야”
회사측 “대법 판결 나올때 까지 노조 인정 못해”

118일째 이어지고 있는 전북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버스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버스회사 측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4일 전주지역 버스회사인 호남고속과 전일여객이 민주노총 소속인 전국운수산업노조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두 버스회사는 민주노총 노조를 인정하고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버스회사 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노조가 기업 단위를 벗어나 초기업적 산업별 단위 노조인 경우 아무런 제한 없이 기업별 단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민주노총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교섭권을 둘러싼 파업 사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8일 전주지법이 “민주노총 노조가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 이어 고법에서도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똑같은 결정을 내려 사측으로서는 적지 않은 압박을 받게 됐다. 민주노총은 “법원이 2심에서도 노조를 인정하라는 판결을 한 만큼 사측은 더는 시민을 볼모로 버티기를 하지 말고 교섭의 장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민주노총 운수산업 노조원들은 버스회사 측에 단체협상을 요구해 왔으나 사측은 “지난해 8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계열의 노조와 이미 단체협약을 맺었다”며 교섭을 거부해 왔다. 지난해 8월 이전까지만 해도 전주 시내버스 노조원은 상당수가 한국노총 소속이었지만 임금협상 내용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계열의 운수산업 노조로 대거 옮기면서 파업 사태에 까지 이르렀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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