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정업체 “국세청 퇴직간부에 관행적으로 돈 줬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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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前청장에 자문료 준 업체들 검찰서 진술“인허가권 갖고 있어… 1곳당 2, 3명씩 자문계약”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을 지급한 주정(酒精)업체들이 한 전 청장 외에 다른 국세청 퇴직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명목으로 돈을 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최윤수)는 최근 한 전 청장에게 돈을 건넨 주정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주정업체 한 곳당 2, 3명씩의 전직 국세청 간부와 자문계약을 한 것은 업계의 관행”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중소기업 규모인 이들 업체에서 돈을 받은 전직 국세청 간부 중에 국세청 최고위직을 지낸 사람은 없었고 한 전 청장과 자문계약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주정업체들이 한 전 청장에게 건넨 돈에 대해선 뇌물죄를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정업체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던 국세청 과장 A 씨가 업체 측에 먼저 자문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 자문료는 A 씨가 한 전 청장에게 뇌물을 주도록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A 씨를 병원으로 찾아가 조사를 마친 상태다.

또 수사팀은 S그룹 계열사 두 곳이 한 전 청장에게 건넨 자문료도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법률검토를 하고 있다. 자문료를 건넨 S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은 자문계약을 체결할 즈음인 2009년 세무조사를 받았다. 또 한 전 청장의 측근인 장모 씨는 S그룹 계열사에 자문계약을 요구한 직후인 2010년 S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참여했다는 것.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근거로 S그룹 계열사의 자문료 지급이 장 씨의 압력을 받았기 때문인지, S그룹에 돈을 요구한 또 다른 국세청 고위간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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