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다람쥐 현상금’ 3억 누가 받나

  • 동아일보

CCTV화면 - 담배꽁초 제보 시민 2명 “내가 결정적” 주장…
범인체포 경찰들 “우리도”

“누가 울산 봉대산과 마골산에 9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산불을 지른 방화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

‘봉대산 불 다람쥐’로 불린 울산 연쇄 산불 방화범 검거 공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누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에 따라 최고 3억 원에 이르는 현상금 지급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울산동부경찰서는 방화범 검거 직후인 25일 “13일 오후 7시경 울산 동구 염포동 마골산에서 산불이 발생할 당시 인근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찍힌 김모 씨(52)가 산에서 나온 뒤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CCTV 화면을 넘긴 시민은 마골산과 인접한 H아파트 관리소장 이모 씨였다. 이 씨는 산불이 발생한 다음 날인 14일 형사들에게 관련 영상을 보여주며 방화범으로 의심된다고 제보했다. 경찰은 이 씨 제보를 토대로 이 일대 CCTV 분석과 휴대전화 통화 기록 조회로 김 씨를 24일 오후 붙잡았다. 경찰은 용의자 검거 브리핑 당시 이를 숨겼다가 이 씨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시인했다.

하지만 취업준비생 조모 씨(33)가 자신이 결정적인 제보자라고 주장하면서 현상금 주인을 다시 가려야 할 상황에 빠졌다. 조 씨는 마골산과 붙어 있는 봉대산 일대에서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갔다가 담배꽁초 3개를 발견하고 핀셋으로 주워 11일 울산동부경찰서에 넘겼다. 그는 “김 씨가 사전답사 차원에서 봉대산과 마골산 일대를 돌아다녔을 가능성이 높다”며 “꽁초에서 김 씨 타액이 나오면 제보 순위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 꽁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타액 검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꽁초를 피운 것으로 밝혀지면 조 씨도 방화범 검거에 일조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봉대산 일대에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자 2009년 11월 방화범 검거 현상금을 내걸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