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전세난 속 ‘半전세’ 문의 급증… 적정 이율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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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4% 넘을 수 없어… 7~9%가 일반적”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집 주인들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가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서울시의 주택임대차 상담에서도 확인됐다. 서울시가 주택임대차상담실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7∼12월) 이후 반전세 문의는 그 이전 하루 1, 2건 수준에서 1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전세 전환에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이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 14%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 상담실 박예순 상담위원은 “실제로는 7∼9% 이율에서 가장 많은 합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10%를 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 상담 내용 중에는 보증금 1억2000만 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데 집 주인이 계약 만료 3개월 전 전세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내리고 나머지 7000만 원은 월세로 전환하기로 하고 매월 55만 원을 요구한 경우가 있었다. 세입자는 이를 거부하고 전세로 계속 거주하고 싶었지만 계약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집 주인이 조건 변경을 통보할 수 있으므로 세입자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보증금을 받고 이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 월세 이율은 약 9.4%이므로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았다.

상담의 전체 건수는 2008년 2만2464건에서 2009년 2만5182건, 지난해 3만1623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상담을 원하면 02-731-6720, 6721, 6240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근무 시간에 전화하면 된다. 전문 상담위원 2명과 공인중개사 1명이 담당한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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