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 롯데마트 주유소, 市 다시 “반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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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주유소 거리규정 삭제
롯데마트 “주차장에 건립” 시 “별도 용지 확보해야”

“운전자에게 좀 더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려는 것이다.” “기존 주유소 업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것이다.”

롯데마트의 울산 주유소 건립을 놓고 마찰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롯데마트 울산점 주유소는 최근 열린 울산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교통평가)에서 ‘보완’ 결정이 내려졌다.

롯데마트는 299대 수용 능력의 1층 야외주차장 가운데 732m²(약 220평)에 셀프주유소를 건립할 계획. 기존 한 대당 주차면 너비를 10∼20cm씩 줄이면 주차면수는 현재와 같은 299대로 유지하면서 주유소를 건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별도 임대료 지출이 없기 때문에 기존 셀프주유소보다 가격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롯데마트 울산점 전체 주차장은 639대로 법정 주차장 확보 기준(200여 대)보다 훨씬 많다는 것도 주유소 건립을 추진한 배경이라고 롯데마트 측은 밝혔다. 하지만 울산시 교통평가에서는 주차 면수와 주차 구획 너비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의 주차장 용지 이외의 땅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주유소 건립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롯데마트는 앞서 2009년 7월에도 주유소 건립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남구는 ‘주유소 등은 판매시설과 2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규정을 들어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 조항이 지난해 12월 삭제되면서 롯데마트가 올 들어 다시 허가를 신청한 것.

한국주유소협회 울산시지회(지회장 박용걸)는 최근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롯데마트가 수입한 귀한 에너지를 호객용 ‘미끼상품’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며 “롯데마트가 주유소를 건립할 경우 영세 주유소의 생존권은 말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과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셀프주유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신청 여부는 울산시의 교통평가 결과 통보문을 받아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 측은 울산뿐만 아니라 대전과 광주에서도 주유소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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