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제 내년 도입… 구제역 발병즉시 최고단계 영역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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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진화 방안 발표

앞으로 국내에서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발생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의 분뇨, 사료차량 이동이 일정 기간 통제된다. 또 내년부터 ‘축산업허가제’가 도입돼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하려면 관련 시설을 갖추고 방역 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이날 발표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2월 26일 이후 더는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고 있다”며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이 사실상 종식됐음을 선언한 셈이다. 실제 이날 경기 가평군 농장에서는 구제역 발생 4개월 만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를 새로 들여놓기도 했다.

○ 초기 대응 강화


정부가 발표한 초기 대응력 강화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시정지(스탠드 스틸·stand still)’ 제도다. 이는 악성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즉시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의 이동을 일정 기간 통제하는 제도로 네덜란드에서 시행하고 있다. 축산 관련 차량의 이동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차량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초기 진단을 위해 각 시도 방역기관에 항원진단키트를 보급하기로 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나눠 맡고 있는 검역 검사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로 통합하고 지방 축산 밀집지역에 다섯 곳의 권역별 가축질병방역센터를 신설한다.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됐다. 전에는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축산농가만 소독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질병 발생 국가의 축산시설 방문이 확인된 일반 국민도 반드시 소독을 받아야 한다.

○ 사육 마릿수 총량제는 미뤄


2012년부터는 축산업허가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 농가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사람은 정부가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축산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축산업허가제의 구체적 요건은 내놓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농가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부분이 많아 아직 대상과 방법, 시기 등을 정하지 못했다”며 “같은 이유로 밀집사육을 막기 위한 ‘사육 마릿수 총량제’도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의 방역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백신비용은 지방정부가 정부와 공동부담하고, 매몰 보상금은 농가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구체적 기준은 만들지 못 했다. 정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일단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해 소독 및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백신 접종 2, 3년간 계속해야”


이날 정부는 “당분간 계속해서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최대한 빨리 획득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백신접종 청정국이란 △백신접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구제역이 최근 2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으면서 △최근 1년간 바이러스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나라에 부여하는 지위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백신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다”며 “이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향후 2, 3년간 백신 접종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침출수 문제를 야기한 매몰방식 도살처분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소각, 렌더링(증기로 찌는 것), 화학처리 등을 함께 활용해 2차 환경피해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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