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 위반 대기업에 법원, 잇달아 벌금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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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한도로 정해진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만 임금을 주도록 한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를 지키지 않은 대기업 2곳이 잇달아 형사처벌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4일 타임오프 법정한도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동차부품업체 만도 대표이사에게 벌금 1500만 원, 노경협력실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재판 없이 벌금형 선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또 21일에는 역시 타임오프 법정한도를 위반한 두원정공 대표에게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일부 중소업체가 타임오프 위반으로 형사처벌된 경우는 있었지만 대기업이 벌금형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벌금 액수도 역대 사례 가운데 가장 많다. 앞서 만도는 지난해 9월 타임오프 법정한도에 맞춰 5명의 유급 전임자를 두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고용노동부 점검 결과 5명 외 임시상근자 등 10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차량 3대와 유류비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만도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대표이사와 노경협력실장을 약식기소했다. 만도 노조에는 전체 근로자 3800여 명 가운데 2200여 명이 가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상급단체다. 자동차부품업체인 두원정공 역시 타임오프 법정한도에 맞춘 3명 외 추가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형사처벌됐다.

평택=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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