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서 감기 진료땐 약값 4850원 → 808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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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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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정책 소위 개정안

이르면 7월부터 감기 등 가벼운 질환의 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약값 본인부담률이 현행 30%에서 최대 50%까지 오른다.

예컨대 감기환자 A 씨가 상급종합병원(주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고 감기약을 사게 되면 8080원을 내야 한다. 현재의 4850원보다 3230원이 오른 가격이다. A 씨가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을 방문해도 약값은 지금의 3420원보다 1140원 오른 456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낸다. 동네의원이나 병원(30병상 이상)에 가면 약값 변동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 제도소위원회를 열고 감기와 같은 경증환자가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 본인부담률을 30%에서 40%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30%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되면 7월 시행령 개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방안은 종전의 ‘약값 인상안’보다 인상폭을 10%포인트 낮춘 것이다. 대형병원 약값 인상 대상은 동네 의원에서 가장 많이 진료하는 50개 질환으로 제한했다.

또 이날 소위에서는 5월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은 15%,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은 30%,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은 16%를 인하하는 ‘의료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대로 수가 인하가 이뤄질 경우 건강보험은 약 1291억 원, 환자 부담금은 387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동네의원 외래 진료비를 낮추면서 대형병원 약값을 올리기로 했던 계획과는 달리 대형병원 약값만 먼저 올라 환자 부담이 늘었다는 비판도 들린다. 김태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경증질환을 진료하는 대형병원에 대한 불이익은 없고 환자들에게만 부담을 떠안겼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선택의원제’ 도입을 전제로 동네의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30%에서 최대 10%까지 낮출 계획이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건정심에서는 약값과 진료비를 올려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으려는 대책이 4차례에 걸쳐 논의됐다. 매번 의료계와 환자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정부는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건강보험 재원이 중증질환보다 경증환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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