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경기교육감 또 충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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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 민노 후원교사 중징계하라” vs “결정 안바꾼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중징계하도록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경기교육청 측은 “징계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경징계 방침을 바꿀 만한 요인이 추가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혀 교과부와 진보 성향 교육청이 또다시 마찰을 빚게 됐다.

교과부는 24일 “1심 법원이 해당 전교조 교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충분히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김 교육감에게 공문을 보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교과부는 민노당 후원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하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일괄 중징계는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후원금이 소액”이라며 경징계하도록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교과부는 경기교육청의 이런 방침이 다른 시도와 차이가 나는 데다 징계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많은 교육청에서 이미 해당 교사를 정직 또는 해임 조치했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계속 거부하면 교육청 담당 공무원이 업무 태만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월에 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민노당 후원회원을 정식 당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련 교사에게 정치자금법·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만∼50만 원을 선고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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