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신영수의원 ‘운영권 국가 일원화’ 추진 맞서
민주 홍영표의원, 단체장에게 권한주는 특별법 발의
수도권매립지 매립권 및 운영기한을 둘러싼 서울시와 인천시의 갈등이 국회로 번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매립권 및 운영기한의 결정 권한을 현행 인천시장(매립지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것을 그대로 둔 채 운영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수도권매립지 관리 및 주변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환경노동위 소속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경기 성남 수정)이 매립지 매립권 및 운영권을 국가로 일원화한 ‘수도권매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두 의원은 환경노동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쓰레기 매립 기한은 2016년까지로 돼 있어 서울시와 인천시가 기한 연장을 둘러싼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인천시는 매립기한 추가 연장을 공개적으로 거부했으며 매립지 소유 지분 71.3%를 가진 서울시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당초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를 5개 공구로 나눠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쓰레기를 매립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2∼2000년 1매립지의 쓰레기 매립을 끝내고 골프장, 발전시설을 지었고, 2매립지의 절반가량을 매립한 상태다. 2016년에 5공구까지의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쓰레기 재활용 확대 등으로 쓰레기 반입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매립지 수명 연장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이런 논란이 해결되지 않자 국가가 매립지 소유권을 모두 사들인 뒤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마련되고 있는 것. 홍 의원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모두 동의하는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여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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