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김모(33) 씨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남동경찰서는 12일 검거된 피의자 윤모(43) 씨가 금전 관계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윤 씨 검거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자백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천명선 남동서 형사과장과의 일문일답.
-피의자와 숨진 집배원 김 씨와의 관계는.
"피의자는 김 씨와 3년 가량 함께 근무한 동료 집배원이다. 김 씨로부터 총 3000만~4000만원 가량을 빌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출 시기와 금전관계가 이뤄진 정황은.
"집배원 김씨가 대출을 받은 시기는 2009년 무렵이다. 김씨가 금융기관 여러 곳에서 한번에 수 백만원씩 대출을 받으면 피의자가 이 돈을 김씨 계좌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빌렸다. 김씨 계좌에서 피의자가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의 자료는 확보한 상태다."
-피의자의 범행 당일 행적은.
"피의자는 범행 당일 근무 중이었는데 우편물 배달 시간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택배나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면 집배원이 가지고 다니는 PDA에 배달 완료 시각과 수취인이 서명을 기재한다. 피의자는 범행 당일 일부 수취인은 사인을 안 했는데 사인한 것으로 돼있고, 실제 배달 시각도 기재된 것과 확연히 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한 바에 의하면 피의자가 범행 후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했을 가능성도 있다."
-범행 증거물 확보와 수사 계획은.
"피의자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범행 도구를 버린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계획된 범행인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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