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1988년 법 제정이 논의된 지 23년 만이다.
지금까지는 의료사고에서 의료진과 환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송이 유일한 해결책. 전문 지식이 부족한 환자가 의사의 잘못을 입증하기는 어려워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컸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상담 문의는 2009년의 경우 1만5000여 건, 민사소송은 711건이었다. 의료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26개월이었다.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효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돼 의료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돕게 된다. 의료사고가 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감정단이 환자를 대신해 의료진으로부터 진료기록을 제출받고 직접 조사를 벌인다. 감정단은 의사 2명, 시민단체 1명, 변호사 1명, 검사 1명으로 짜였다. 조정 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법안 통과에 큰 걸림돌이었던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특례조항은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 조항은 사망 등 중상해가 아닌 경우 환자와 의사가 합의하면 의사에 대한 형사 처벌을 면해 주는 것이다. 아이를 낳다 발생한 사고는 의사가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으로 벌어졌다면 중재원이 환자에게 보상하도록 했다. 중재원이 의료진에 대해 배상 결정을 내린 후 배상이 늦어진다면 중재원이 일단 배상금을 지급하는 대불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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