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예방검사 권한만 있었어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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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 P2P업체 검사 안받아… 법적 보완 필요성 지적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디도스 바이러스 유포지가 된 문제의 개인 간(P2P) 파일공유 업체가 지난해 방통위가 제안한 ‘무료 기술 검사’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만 이뤄졌어도 해당 업체의 보안 허점을 미리 막아 이번 디도스 공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방통위가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건 이런 기술 검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사이버 대피소를 운영하고, 대응장비를 갖추면서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있지만 법적인 보완이 아직 안 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디도스 공격의 원흉이 되는 좀비PC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악성 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입법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런 입법 추진 노력은 현재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2008년 10월 국회에 발의한 ‘국가 사이버위기관리법안’도 29개월째 정보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사이버공격 시 단계별로 각 책임기관은 보안관제센터, 사이버위기대책본부 등을 설치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담고 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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