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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계·시민단체 “연수생 집단행동 충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3-02 19:24
2011년 3월 2일 19시 24분
입력
2011-03-02 18:38
2011년 3월 2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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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 시민단체는 2일 사상 초유의 사법연수생 입소 거부 사태가 벌어지자 충격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공무원으로서 신중한 태도가 아쉽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사법연수생들의 혼란과 피해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이 명확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꽤 나왔다.
이유가 어찌됐든 사법연수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예비 법조인이자 국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성낙인 한국법학교수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연수원생은 더는 학생이 아닌 국가 공무원"이라며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가 아무리 중대했을지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집단행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의 지탄까지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역시 "판·검사 임용 예정자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로스쿨 제도에 반발했다는 사실에 공적인 동의가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치를 해야 할 사람들의 막무가내식 입소 거부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의견을 전했다.
또 법무부가 구체적인 `검사 임용안'을 확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연수생들이 집단 행을 한건 과도한 반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호문혁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하지 않은 학생을 검사로 임용할 리가 없다"며 "이번 집단행동은 성급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법연수생들을 비판하기에 앞서 검사 임용과 관련해 관계 당국이 보여준 모호한 기준 설정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 점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게 흘러나왔다.
이진영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연수원에서 로스쿨 체제로 가는 과도기에 벌어진 일"이라며 "무엇보다 법무부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검사 선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판·검사 임용에 대한 대법원과 법무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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