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선암사 ‘58년 소유권 분쟁’ 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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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태고종 공동인수 합의

전남 순천 선암사의 소유권을 둘러싼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의 58년 분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두 종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장으로부터 선암사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1954년 ‘왜색불교 청산’을 명분으로 한 불교정화운동을 계기로 비구와 대처승의 사찰 소유권을 둘러싼 대립이 벌어진 가운데 선암사는 조계종이 소유권, 태고종이 점유권을 행사하면서 사찰 분규의 상징으로 꼽혀 왔다. 1970년에는 당시 문화공보부가 두 종단의 다툼이 치열해지자 전통 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암사 재산관리권을 순천시에 위탁했다.

두 종단은 앞으로 재산관리권 인수 후 부동산과 사찰 관내의 문화재 등 재산 상황도 공동으로 조사한다. 조계종 측 선암사 주지 덕문 스님과 태고종 측 주지 경담 스님이 공동인수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두 종단은 지난해 서울 봉원사도 사찰 경내와 외부로 나눠 소유권 분쟁을 정리한 바 있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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