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보충수업-교재비 맘대로 못올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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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수강료외 비용 기준 마련… 편법인상 금지”

앞으로 학원은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교재비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교육 분야 물가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수강료 외에 학원이 징수하는 수익자 부담경비의 기준을 마련해 학원비 편법 인상을 방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13일 “시도별 수익자 부담경비 기준안을 상반기에 확정해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학원이 수강료 외의 비용을 편법으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익자 부담경비로는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모의고사비 논술지도비 동영상수업비 교통비 급식비가 있다. 지금까지는 별다른 기준이 없어 학원이 수강료를 편법으로 인상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수강료는 시도교육청에 기준가를 신고해야 하므로 너무 많이 올리면 단속에 걸린다.

교과부는 수익자 부담경비를 포함한 학원비를 공개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수익자 부담경비 인정항목 표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바뀌면 수익자 부담경비를 학원이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게 돼 사교육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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