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색시 소개” 노총각에 2억 뜯은 결혼업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3일 12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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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미끼로 40대 노총각을 울린 결혼정보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현 판사는 중매 등의 명목으로 회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광주 D결혼정보업체 대표 김모씨(51·여)와 부장 이모씨(49·여)에 대해 징역 1년과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씨 등이 중매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여 수십 차례에 걸쳐 많은 금액의 돈을 편취한 끝에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에 비춰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씨의 경우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와 이 씨는 광주지역 한 대기업 회사원인 40대 노총각 A씨가 회원으로 가입하자 지난 2008년 5월 "좋은 배우자를 소개해 결혼을 시켜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각자 1000만원씩 받아 챙기는 등 2010년 1월까지 총 1억74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결혼정보회사 운영난과 개인적인 채무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결혼이 급한 A씨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광주지역 모 대기업 회사원인 A씨는 이들에게 줄 돈을 마련하느라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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