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상자’ 맡긴 30대남자… 경찰, 사설복권업자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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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개 맡겨 1개 찾아가… 돈 발견前인도네시아 출국
‘불법 복권’ 형사처벌 전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백화점의 한 물품보관업체에 현금 10억 원이 담긴 우체국택배 상자를 맡긴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설복권 발행업자로 확인됐다. 이 업자는 당초 3개의 ‘돈 상자’를 맡겼다가 1개는 지난해 말 되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물품보관업체의 지문인식 잠금장치에 남아 있던 디지털 지문정보를 본래 모양으로 재현해 경찰의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돈을 맡긴 사람이 임모 씨(32)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임 씨가 인터넷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복권 사이트를 개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임 씨는 물품보관업체 측의 신고로 상자 안에서 돈이 발견되기 이틀 전인 7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상태다.

또 경찰은 임 씨가 지난해 8월 1만 원권 2억 원과 5만 원권 8억 원이 각각 담긴 상자 2개를 맡긴 데 이어 한 달 뒤 똑같은 모양의 우체국택배 상자를 한 개 더 맡겼고 같은 해 12월 이 상자를 되찾아갔다. 경찰은 해외로 출국한 임 씨와 함께 이 상자의 행방도 함께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임 씨는 사설복권을 발행해 수백억 원을 벌어들였다”며 “이번에 발견된 돈은 임 씨가 숨겨둔 범죄 수익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돈이 모두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으로 확인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10억 원을 전액 몰수할 수 있다. 경찰은 임 씨가 귀국하는 대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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