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탄환 관련 군인-주치의 대상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8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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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이 자백, 표적납치, 배후, 분실탄환 등 규명과제

부산지검은 8일 오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으로부터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을 송치 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에서 특히 석해균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4발 가운데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권총이나 MP5 기관단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아덴만 여명작전'에 참여한 군인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가운데 오만 현지에서 분실한 1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주치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점식 2차장 검사는 "국방부와 협의해 (석 선장이 총격 받은) 조타실에 진입한 군인을 대상으로 당시 석 선장이 어떤 상태였는지, 아군의 탄환이 어떻게 석 선장의 몸에 들어갔는지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며 "국방부에서 조사한 것을 받을 수도 있고, 서면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석 선장의 주치의를 통해 석 선장이 어느 정도의 치명상을 입었는지와 오만에서 탄환 1발을 분실하게 된 경위 등을 조만간 출장조사를 통해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앞서 7일 오후 해경으로부터 방대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이미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최인호 공안부장과 검사 4명으로 구성했던 기존 수사팀에 강력부와 외사부에서 검사 4명을 추가로 투입해 모두 9명으로 보강하고, 정점식 2차장 검사의 진두 지휘 하에 구속수사 기간을 1차례 연장하면서 27일까지 20일간 전방위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우선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를 받는 해적 모하메드 아라이의 자백을 받아내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시 목격자인 우리 선원 2명과 다른 해적들의 진술과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은 '아덴만 여명 작전'의 영상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필요하면 대질신문을 통해 아라이를 압박할 방침이다.

물증 확보와 관련, 정점식 2차장 검사는 "통상적으로 살인사건의 경우 흉기가 물증"이라며 "탄환의 존재와 석 선장 몸에서 나온 탄환이 해적들이 사용하는 AK 총탄인 것으로 확정되면 물증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해적들이 삼호주얼리호를 표적으로 삼아 납치했는지, 지난해 피랍된 금미 305호 등 과거 우리 선박 납치에도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어 해적들이 소말리아의 어떤 군벌 아래 있었는지와 국제 해적단체들과의 연계 여부를 조사, 배후까지 규명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적들이 소말리아에서 널리 쓰이는 아랍어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문맹 수준이어서 '소말리아어↔영어 혹은 아랍어↔한국어' 3단계 통역을 거쳐야 하는데다 통역요원도 5명밖에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점식 2차장 검사는 "소말리아를 중심으로 해적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선박을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는데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선원을 구출하고, 해적을 국내로 송환한 만큼 해적이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이에 상응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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