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김기문 中企중앙회장 상대 고발 취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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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사업자금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접수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에 대한 고발이 취하됐다. 중앙회는 7일 김 회장이 중소기업 TV홈쇼핑 컨소시엄 준비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김 회장을 고발한 김모 씨가 고발을 전격 취하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0일 “김 회장이 TV홈쇼핑 사업비 중 3억 원을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김 회장을 고발했다. 당시 중앙회는 “유용은 사실 무근이며 사업추진비 세부 지출 명세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참여기관에서 적정하게 지출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김 씨가 고발 내용과 관련이 없고 고발 내용을 뒷받침할 입증자료도 부족하다며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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