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직 상실’ 확정된 이광재의 4가지 혐의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7일 2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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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7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도지사직 상실형인 징역형(집행유예)을 확정한 것은 이 지사의 7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이 지사는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1천만원을 받고 2004~2008년 박연차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는데, 돈을 받은 장소와 시점별로 나뉘는 세부 혐의는 7가지였다.

정 전 회장에게서 ①서울 농협중앙회 사무실에서 1만달러 ②강원도 조합장 간담회에서 1만달러, 박 전 회장에게서는 ③서울 롯데호텔에서 5만달러 ④베트남 회사(태광비나) 사무실에서 5만달러 ⑤뉴욕 강서회관에서 2만달러 ⑥전 보좌관 원모씨를 통해 선거자금 2천만원 ⑦정 전 비서관이 보낸 신성해운 자금 1천만원을 각각 받았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유죄가 인정된 것은 ①~④이고, 나머지 ⑤~⑦은 무죄로 결론이 났다.

대법원에서 이뤄지는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원칙상 '사실심'인 하급심 판결에 법리상 하자만 없으면 하급심을 존중하는데, 이번 판결 역시 1, 2심의 사실판단을 따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 전 회장과 박 전 회장에게서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총 12만달러를 받았다는, 1심부터 유죄로 인정된 4가지 혐의에 대해 마지막까지 무죄 취지로 다퉜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성과라면 베트남에서 받았다는 5만달러 중 유죄 부분을 2만5천달러로 줄인 2심 판결을 끌어낸 정도이고, 나머지는 1심의 유ㆍ무죄 판단이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유ㆍ무죄를 가른 주된 잣대는 '박연차의 입'이었다.

유죄가 인정된 4가지 혐의에는 금품 제공자인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의 "돈을 직접 줬다"는 증언이 있었으나, 무죄가 난 나머지 혐의는 금품이 간접적으로 전달돼 박 전 회장의 증언이 없었다.

결국 20여명에 달하는 '박연차 게이트' 관련자 대부분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가져온 '박연차의 입'이 이번에도 통한 셈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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