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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거녀 괴롭힌 것도 모자라 일가족 살해하려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1-01-26 14:55
2011년 1월 26일 14시 55분
입력
2011-01-26 14:54
2011년 1월 26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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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했던 여성의 팔순 노모를 비롯해 일가족 모두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살인미수, 횡령, 절도 등 10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씨(51)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죄질이 무겁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거녀를 반복적으로 괴롭히고, 그녀와 헤어지자 앙심을 품고 내연녀의 나이 든 어머니를 살해하려 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서 상당 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백 씨는 지난해 8월12일 오전 11시 경 광주 남구 진월동 모 아파트 뒤편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김모씨(81·여)를 흉기로 위협,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주변 도랑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백 씨는 3년여 전 인터넷 만남주선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김 씨의 딸 이모씨(52)와 동거생활을 해오던 중 김 씨가 "딸과 헤어질 것"을 요구한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백 씨는 이밖에도 돈 문제 등으로 이씨를 폭행한 것을 비롯해 협박과 절도, 사기, 횡령 등의 범행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에 붙잡힌 뒤에는 "(내연녀 이씨의) 가족을 모두 살해한 다음 자살하려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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