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비리’ 강희락 영장 12일만에 재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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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시민위 “재청구 바람직”

건설현장 식당(일명 함바집)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25일 강희락 전 경찰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달 13일 법원에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의 혐의 사실은 경찰관들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함바집 브로커 유상봉 씨(구속 기소)에게서 10차례에 걸쳐 모두 1억1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였다. 그러나 25일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금품의 규모가 1억80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부하 경찰간부들을 시켜 유 씨가 함바집 운영권을 따내는 데 도움을 주고 7차례에 걸쳐 7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한 것.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의 명분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우군(友軍)으로 끌어들였다. 서울동부지검은 24일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를 열어 강 전 청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안건에 올렸고, 시민위는 만장일치로 “상식과 형평에 맞춰 영장 재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영장이 기각된 이후 10여 일간 보강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강 전 청장 구속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강 전 청장은 유 씨에게서 돈을 받은 단서가 포착된 전현직 경찰 간부와 공기업 사장 등 10여 명 가운데 수수금액이 가장 큰 데다 전현직 연루자를 통틀어 최고위직 인사이기 때문이다. 만약 강 전 청장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마저 기각된다면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강 전 청장 영장 기각으로 ‘함바 게이트’ 수사가 한동안 삐걱거린 데 이어 서울서부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원곤 부장)이 한화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마저 24일 모두 기각되자 검찰에서는 법원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25일 남기춘 지검장 주재로 수사팀이 회의를 열고 무더기 영장 기각 사태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소환조사를 받은 한화그룹 임직원들이 회사로 돌아가 대책회의를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많다”며 “구속수사가 불가피한데도 법원이 영장을 모조리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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