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6000만원 땅속 보관했다가 ‘곰팡이 밥’?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14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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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50대로 보이는 이모 씨가 한국은행 강원본부를 찾아와 박스에 든 만원짜리 뭉치를 새 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전 직원이 달라붙어 돈을 일일이 새어본 결과 박스 속에 든 돈은 무려 6000만원이었다.

연로한 이모 씨의 부친이 평생을 모아 금융기관에 예금했던 돈을 모두 찾아 집 앞마당에 묻어놓고 잊고 지내던 중 1년이 지나서야 알게 돼 열어보니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슬어 한국은행을 찾아왔다는 것.

한국은행 강원본부 관계자는 "부친이 금융기관에서 돈을 인출한 뒤 마당에 묻어두었다가 뒤늦게 아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원 8명이 투입돼 젖어있는 돈을 새느라 진땀을 흘렸다"라며 웃었다.

또 같은 해 7월에는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로 지갑과 가방에 보관 중이던 돈이 일부 불에 타 현금 222만원을 새 돈으로 바꿔가는 사례가 있었으며 11월에는 쓰레기 소각 중 봉투에 들어있던 현금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불을 끈 뒤 훼손된 108만원을 교환해가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이밖에도 일부 생활수급자는 통장에 잔고가 있으면 수급대상에서 빠질 것을 우려해 집안 항아리에 돈을 넣어 장기 보관하다 훼손돼 교환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14일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한해동안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화폐를 바꿔준 화폐(소손권)은 9826만원으로, 전년(5649만원)보다 74% 증가했다.

소손 사유는 습기에 의한 부패가 7082만원(1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화재 2107만원(105건), 가위 등에 의한 잘림 269만원(62건), 장판 밑 눌림 115만원(12건), 세탁 등에 의한 탈색 71만원(38건), 오염 등 기타 부주의로 인한 훼손 182만원(42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 관계자는 "소손 사유의 대부분이 습기에 의한 부패나 화재인 점을 감안하면 현금 보관시 습기가 많은 곳이나 전자레인지 등 화기 근처는 피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여유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조언했다.

소손권은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교환할 수 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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