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 유학-파견근무 땐 ‘원정출산’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9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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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파견돼 근무를 하거나 유학 중이라도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현지에서 자녀를 낳을 때엔 원정출산으로 간주돼 해당 자녀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시행령상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반영해 국적업무처리지침 예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외국 정규대학에 입학해 6개월 이상 재학 중인 유학생 △외국에서 1년 이상 공부 중인 어학연수생 △국내기업, 단체에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외국 지사에 6개월 이상 파견 근무 중인 직원은 현지에서 자녀를 낳더라도 원정출산 예외 규정이 적용돼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원정출산 예외 대상에는 △공무상 파견으로 외국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외국에 있는 기업, 단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한 사람에게도 포함된다. 그러나 예규에 정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원정출산자로 간주돼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없고 한국 국적과 출생지 국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출생 시점을 전후해 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2년 이상 외국에 계속 체류하면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지만, 연간 90일 이상 국내에 머무를 때에는 원정출산에 해당해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는다. 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하면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다.

개정 지침에는 국내에서 태어난 만 20세 이상의 화교가 귀화를 신청하면 생계유지 능력과 범죄전력 등을 따져본 뒤 귀화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태어나 국내 학교를 다녔거나 한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지적장애인 등에게만 필기시험을 면제해왔다.

유성열기자 ryu@donga.com

복수 국적 제한적으로 허용
▲2010년 4월27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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