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의혹 부풀려” KBS 추적 60분 중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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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경고’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 ‘추적 60분-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에 대해 중징계인 ‘경고’ 제재를 의결했다. 경고는 방송법에 명시된 징계로 방송사 재허가 심사에서 2점이 감점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1월 17일 방송된 해당 프로그램이 천안함 피격사건을 다루며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혹 부풀리기’ 식으로 일관하고, 일부는 화면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이 프로그램이 ‘스크루’ 관련 조사에 스웨덴 조사단이 실제로 참여했음에도 조사단이 참여하지 않고 보고서의 공신력을 높이려고 조작해 발표한 것처럼 방송했으며 천안함 선체 등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에 대해 ‘폭발에 의한 입자’ 또는 ‘침전물질’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함에도 ‘침전물질’이라는 제작진 측의 전문가 의견 위주로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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