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HDD 145개 추가 확보… 개인정보 피해자 수십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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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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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이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를 입증했다고 보도한 본보 6일자 A1면 기사.
한국 경찰이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를 입증했다고 보도한 본보 6일자 A1면 기사.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6일 수사 중간 브리핑에서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 피해를 본 사람만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조사한 하드디스크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79개 외에 이후 구글 측이 추가로 제출한 145개 등 총 22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6일자 A1·3면 참조
[구글 ‘개인정보 무단 수집’ 파장]구글 개인정보 불법수집…


경찰은 이날 “구글의 하드디스크 암호를 풀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한 결과, 구글이 e메일, 메신저 송수신 내용과 ID, 패스워드,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단서를 근거로 구글의 미국 본사에 보관돼 있던 하드디스크에 대해서도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구글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하드디스크 145개를 한국 경찰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 측이 처음 압수수색을 했을 때만 해도 비협조적이었는데, 우리가 하드디스크 암호를 풀어 혐의를 입증하자 그제야 그동안 찍었던 자료를 모두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글 본사의 한국 스트리트 뷰 서비스 제작총괄 매니저인 미국인 A 씨(29)와 이모 한국 지사장 등 구글코리아 관계자 3명, 구글 협력업체 관계자 6명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A 씨는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이 지사장 등 구글코리아 관계자들도 “스트리트 뷰 제작은 본사 차원에서 진행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구글의 혐의를 확인한 만큼 12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구글 본사와 구글 관계자들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과 정보통신망이용법,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개인 간 통신기록이 저장되도록 스트리트 뷰 프로그램을 만든 제작자와 이를 지시한 고위 관계자가 될 것”이라며 “구글 측에 이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 회신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글 측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회사 내 직책 등을 파악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미국 기업인 구글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 “한국 인터넷 시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구글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할 것으로 본다”며 “이미 구글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경찰이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본보 보도가 나가자 주요 외신들도 이날 한국 경찰의 구글 수사상황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AFP통신은 ‘구글이 한국에서 불법 정보를 수집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구글이 스트리트 뷰 지도를 만들던 중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증거를 한국 경찰이 발견했다”며 “구글은 실수로 수집한 정보에 대해 사과하면서 한국 당국과 경찰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페인 통신사 EFE도 “한국 경찰이 구글코리아의 하드디스크 암호를 풀어 구글이 개인정보를 무단수집한 혐의를 증명했다”고 보도했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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