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문제학생’ 5단계 생활지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상담 → 봉사 → 적응교육 → 소년보호재판 청구 → 출석 정지

최근 학생들이 교사에 대해 폭언 및 폭행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이른바 ‘문제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생 관련 문제의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5단계 학생생활지도방안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학교에서 폭력 등 학생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담임교사와 학부모 간 연계지도가 강화된다. 또 정서 불안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단계에서는 선도위원회나 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처분을 내린다. 3단계에서는 52개 외부기관을 통해 적응교육이 이뤄진다. 4단계 대책으로 학교장 통고제가 실시된다. 학교장 통고제는 소년법상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법원 소년부에 소년보호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다.

모든 수단의 효과가 없을 경우 마지막 5단계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곧 출석정지나 강제전학, 퇴학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무교육인 초중학교에서는 권고전학 외에 퇴학 등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 없어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 설명했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