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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 파일]문경시장 정자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동아일보
입력
2010-11-24 03:00
2010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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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3일 종친과 지인들에게서 돈을 받아 변호사 비용을 충당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했다. 송민경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 시장이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고자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지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줬다 해도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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