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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그맨 장고웅, 사기혐의로 집행유예 3년 선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11-21 12:52
2010년 11월 21일 12시 52분
입력
2010-11-21 12:51
2010년 11월 21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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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기업 회장의 돈 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겸 음반 제작자 장고웅(65) 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대기업 회장을 속여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장고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고웅 씨를 도와달라는 동료 연예인의 부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뜬금없이 자발적으로 장고웅 씨를 돕겠다고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장 씨가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장고웅은 2005년 가수 서수남 씨를 통해 만난 모 대기업 회장에게서 5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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