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前재무 사장 영장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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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8일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C&그룹 전 재무총괄 사장 정모 씨에 대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7일 C&백화점 건축 과정에서 C&우방이 농협에서 8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20억 원을 받는 등 C&그룹 계열사로부터 40억여 원의 대출알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정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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