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 대우” 속여 입회금 2167억 가로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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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판매업자 2명 구속

800만∼2000만 원대의 입회금을 내면 수년간 전국의 골프장을 회원 대우로 이용할 수 있다고 속여 1만3073명으로부터 입회금 2167억 원을 받아 가로챈 골프장 이용권 판매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2006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985명으로부터 골프장 이용권 입회금 4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I그룹 회장 고모 씨(59)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I그룹 계열사 대표 이모 씨(4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입회금 1350억 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주한 T레저그룹 대표 이모 씨(54)에 대해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T그룹 고문 이모 씨(70) 등 국내에서 잠적한 2명은 기소중지 조치했다.

고 씨 등이 판매한 골프장 이용권은 계좌당 1590만 원의 입회금을 낸 회원이 전국의 골프장을 이용한 뒤 그린피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하면 회원과 비회원 간 그린피 차액을 3년간 매년 30회씩 돌려주도록 설계된 상품이었다. 5년 후 입회금 반환도 내걸었다. 하지만 이 골프장 이용권은 애초부터 새로운 회원을 받아 기존 회원에게 그린피 지원을 해야 하는 ‘돌려막기’식 구조를 안고 있어서 고 씨 등은 처음 1∼2년간은 약속한 대로 그린피를 충실하게 지원하다가 이후 중단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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