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119 도청뒤 환자 -시신 이송비용 챙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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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차량 운전사 등 일당 14명 부산서 적발

전직 구급차 운전사인 김모 씨(45)와 임모 씨(41). 두 사람은 119 무선통신망을 도청한 뒤 사고현장 정보를 사설 구급차 운전사에게 알려주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올 8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빌라에 비밀관제센터를 차렸다. 안테나 4대, 컴퓨터 3대, 전파수신기 9대, 녹음기 10대, 휴대전화 7대 등 각종 장비도 갖췄다. 그런 다음 부산시소방본부 119 응급구조 무선망을 24시간 도청했다. 119로 신고가 접수되면 위치를 확인한 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구급차 운전사 박모 씨(32) 등 8명에게 알렸다. 박 씨 등은 사고현장에 먼저 도착해 환자나 시신을 병원으로 옮겼다. 그 대가로 환자 가족에게 10만∼20만 원, 시신은 장의업자에게서 40만∼50만 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 30%는 김 씨와 임 씨 몫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두 사람은 최근까지 800여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제보를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두 사람을 검거한 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 씨 등 사설 구급차량 운전사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장의업자 4명과 또 다른 구급차 운전사 6명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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