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영양군 “고라니-멧돼지 잡으면 포상금”… 내달 17일부터 수렵장 개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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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 한 마리에 포상금 최고 6만 원.’ 경북 영양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심해져 총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내걸고 야생동물을 퇴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포상금은 수렵장이 개장되는 4개월(다음 달 17일∼내년 3월 16일) 동안 야생동물을 포획한 엽사들에게 주어진다. 영양군은 이를 위해 다음 달 8일부터 전국의 엽사 600명으로부터 수렵 신청을 받는다. 포상금은 엽총을 사용해 포획할 경우 멧돼지 한 마리에 2만 원, 고라니는 6만 원으로 책정됐다. 또 공기총으로 포획하면 멧돼지는 1만 원, 고라니 2만 원이다. 포상금은 포획한 야생동물을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확인되는 대로 통장으로 입금해준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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