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오후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경기도의회 조례개정안 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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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19일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사설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설학원 교습시간은 종전의 유치원 및 초등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 밤 12시까지에서 초중고교생 모두 오후 10시로 바뀌게 됐다. 그러나 보완책 마련과 홍보 및 계도를 위해 조례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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