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건보료 10만원씩 덜 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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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4892명 34억 적게 납부

공무원과 교직원 사업장의 76%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당을 제외한 보수만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덜 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교직원 사업장 3245곳, 3만4892명이 덜 낸 보험료는 34억4200만 원에 이른다. 특히 건강보험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이 누락 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보수 기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의 ‘공무원·교직원 사업장 각종 수당 등 보수 관련 추가 환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말까지 공무원·교직원 사업장 4248곳 가운데 3245곳이 1인당 평균 9만8647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료는 근로의 제공으로 받은 봉급 급료 세비 상여 수당을 모두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정부부처 등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월정직책급, 복지포인트 등 수당을 제외하고 보수를 산정했다.

건보공단은 올 초 모든 사업장에 내려보낸 ‘사업장 업무편람’에서 각종 수당 및 직급보조비, 월 10만 원 초과 금액의 정액급식비, 월정직책급, 복지포인트 등을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하도록 안내했기 때문에 정부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보수 기준을 낮게 잡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이 보험료 산정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17개 부처와 산하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11개 부처와 산하기관이 이를 거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건보공단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도 자료를 내지 않았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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