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근저당 설정비용 은행이 부담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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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근저당 설정 비용은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은행연합회와 16개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표준약관 개정의결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에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공정약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전체 약관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하며 약관이 사용되는 거래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거래 대상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표준약관 개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08년 1월 대출 계약을 맺을 때 인지세는 은행과 채무자 간 협의에 따라 한쪽이 전액을 부담하거나 양측이 50%씩 부담하도록 해온 기존 표준약관을 은행과 채무자가 50%씩 부담하도록 개정했다. 또 그동안 은행, 채무자, 설정자가 협의를 통해 부담하도록 돼있던 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 비용도 근저당 설정 비용은 은행이, 말소 비용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도록 바꾸었다.

은행연합회 등은 이에 반발해 “기존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은데도 개정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한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부담 주체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약관은 부당하지 않은 만큼 개정 표준약관 사용 권장은 부당하다”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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