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매사이트’도 가입자 등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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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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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부모에 재산 20억 돼야 A등급… 기능직은 최하위 G”

‘부모가 고위공무원·대학교수면 최고 등급인 A등급. 농축산업종사자·기능직이면 최하 등급인 G등급.’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운영하는 결혼정보통합사이트의 결혼중개시스템이 부모의 지위·재산·학력에 따라 가입자의 등급을 매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산하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 중인 ‘결혼누리’(www.wed-info.kr)에 연동된 ‘결혼지원센터’(www.match.kr)에서 민간 결혼중개업체의 가입자 등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이트는 결혼대상자 간 주선을 위해 가정환경지수와 학력지수를 만들어 가입자의 등급을 나눴다. 가정환경지수는 부모의 직업뿐 아니라 양친이 모두 생존하고 재산이 20억 원 이상, 학력은 대졸 이상이어야 A등급으로 하는 등 7등급으로 나눴다. 학력지수의 경우 의과대 출신은 A등급, 수의과나 한약학 대학은 B등급, 서울 소재 일반대학은 C등급 등 8등급으로 나눴다.

‘결혼누리’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결혼과 출산에 관한 정부정책을 알릴 목적으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결혼누리’에 연동된 ‘결혼지원센터’에는 2102명이 가입했고 가입비(2만 원)와 셀프매칭비(3만 원)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 결혼중개사이트가 가정환경 학력에 따라 서열화 등급화에 앞장서 결혼 상품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신순철 인구보건복지협회 결혼지원센터장은 “민간업체가 결혼지원사이트를 제작해 운영방식도 똑같이 적용한 것 같다”며 “향후 등급 구분을 없애고 검색 방법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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