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4일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수원판 ‘발발이’ 김모 씨(48)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김 씨의 성범죄 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며 “특히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전과 18범인 김 씨는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죄로 대구교도소에서 5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교도소에서 나온 김 씨는 수원시내 가정집 등을 돌며 성폭행 등 10여 건의 범죄를 저지르다가 올 2월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다. 김 씨는 체포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가 22일 만에 다시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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