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판 발발이’에 징역 22년 중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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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돌며 9차례 성폭행…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4일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강도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수원판 ‘발발이’ 김모 씨(48)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김 씨의 성범죄 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며 “특히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9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전과 18범인 김 씨는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죄로 대구교도소에서 5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교도소에서 나온 김 씨는 수원시내 가정집 등을 돌며 성폭행 등 10여 건의 범죄를 저지르다가 올 2월 현행범으로 긴급체포됐다. 김 씨는 체포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 수갑을 풀고 달아났다가 22일 만에 다시 붙잡혔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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