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존엄사’ 김할머니 진료의사 무혐의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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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이형철)는 ‘존엄사(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된 김모 할머니를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고소된 의사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할머니의 다량출혈은 희귀병인 다발성 골수종 때문이었으며 출혈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의 과실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고인의 부검결과와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서 등을 조사했으며, 일반인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검토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김 할머니는 2008년 2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 검사를 받던 중 다량 출혈이 발생해 회복불능의 뇌손상을 입었으며, 이에 유족들은 “병원 측 과실로 문제가 생겼다”며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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