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이 못 낳아 이혼? 법원 판결은...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0-09-23 13:54
2010년 9월 23일 13시 54분
입력
2010-09-23 09:04
2010년 9월 23일 09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부인이 결혼 전에 불임 수술을 했거나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아내가 불임 수술 사실을 숨기고 가정생활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결혼이 파탄 났다며 A씨(44)가 부인 B씨(48)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남편과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불임 수술을 받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영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으며 출산불능 자체가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의부증이 있다거나 시어머니를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등 A씨의 다른 주장 역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혼인 생활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대 후반부터 B씨와 동거하다 8년 전에 혼인 신고를 하고 화목한 생활을 이어온 A씨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가출하더니 C씨(37)를 집으로 데려와 사귀는 여성이라고 소개하며 이혼을 요구했다.
B씨가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응하지 않자 A씨는 `아내가 과거에 불임 수술한 사실을 감춰 결혼이 파국을 맞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인터넷 뉴스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與김태호 “집에 물 새는데 가만있을 수 없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가자의 기적’ 숨진 엄마 뱃속서 살아남은 아기, 출생 5일 만에 숨져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수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