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한 15억 자문료’ 사용처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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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실무진도 금명 소환… 노조 “당사자 전원 용단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16일 신한은행이 신한금융지주 신상훈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문료 관리 계좌들의 출금명세를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신 사장이 이 명예회장에게 지급할 경영자문료 가운데 15억6600만 원을 횡령했다는 신한은행의 고소에 따라 계좌 출금명세를 살피는 동시에 자문료 계좌를 관리했던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4일 열린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에서 나온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은 뒤 배임 의혹이 제기된 금강산랜드와 투모로의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은행 실무진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추석연휴 이후 신 사장 등 피고소인 7명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한은행 사건이 금융계의 최대 관심사인 데다 논란과 공방이 가열되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신한은행 경영진의 동반 책임론을 제기한 금융당국에 이어 신한은행 노동조합도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 당사자 모두는 검찰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신한 조직과 후배를 위한다는 심정으로 결자해지 차원에서 커다란 용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각종 고소 고발 및 금융당국의 조사가 줄을 있고 있는 상황에서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공멸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신상훈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신한 최고경영진 3인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이날 은행장 특별 담화에 대해서는 “실망을 감출 수 없다. 더 이상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라”며 “직원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신한조직에 몸담고 있는 동안 냉철히 고민하라”고 전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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