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고흥판 살인의 추억’… 2심서 법정구속 극적반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34년전 동일수법 여성살해’ 검찰, 옛 판결문 뒤지다 확인

‘고흥판 살인의 추억’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모 씨(61)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고흥판 살인의 추억은 박 씨가 2001년 1월 9일 오후 10시 반경 전남 고흥군 조모 씨(65·여) 집에 침입해 조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근처 대나무밭으로 옮긴 다음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2일 박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가 검찰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자백의 신빙성이 높아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박 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감경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11월 박 씨로부터 “조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해 자존심이 상한 데다 자신을 조롱한 것 같아 홧김에 살해했다”는 자백을 받아낸 뒤 사형을 구형했다. 조사 과정에서 박 씨가 34년 전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16년간 복역하다 풀려난 사실을 확인한 것도 사형 구형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같은 달 “박 씨가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나 자백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고 객관적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