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법원, 함안보 고공농성 2명 구속영장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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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며 경남 창녕군 길곡면 낙동강 함안보 타워크레인에서 20일 동안 점거 농성을 벌인 환경운동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홍은숙 판사는 13일 검찰이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 대해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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