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前배우자 사망해도 재산분할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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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구권 인정… ‘지급’ 판결

A 씨(75·여)는 1981년 결혼한 남편 B 씨와 2007년 12월 협의이혼했다. B 씨는 A 씨와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2008년 7월 사망했고, 1962년 결혼했다가 사별한 전처 사이에서 둔 자녀 두 명이 B 씨의 재산을 절반씩 상속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B 씨 자녀들을 상대로 “이혼 뒤 재산분할을 협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 남편이 사망했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임채웅)는 “B 씨가 사망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A 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이 박탈돼서는 안 되는 만큼 상속인들은 A 씨에게 8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 씨는 26년간 가정주부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A 씨의 일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지급받은 보험금은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와 B 씨의 재산분할 비율은 각각 50%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이혼 후 한쪽이 사망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학설상 논란이 있었는데 전(前)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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